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소유권,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과거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 정부24 등을 통해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하는 방법, 수수료, 재발급, 주의사항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1. 등기부등본이란? – 부동산 권리관계의 증명서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국가가 법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법원 산하 등기소에서 관리됩니다. 등기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구분으로 나뉘며 각 구역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지번, 지목, 용도지역, 대지면적, 구조,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정보입니다. 토지와 건물에 따라 기재 방식이 다르며, 집합건물(예: 아파트)의 경우 ‘전유부분’ 정보가 추가됩니다.
- 갑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관련 이력이 기록됩니다. 최초 등기 이후 소유권 이전, 상속,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법적인 조치도 함께 기재됩니다.
- 을구: 전세권, 저당권(근저당 포함), 지상권, 임차권 등 금전적 담보 및 권리가 기록되는 부분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거래 전 필수 확인 문서이며, 내용이 변경되면 등기소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 인터넷등기소 활용법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가능하며, 비대면 발급이 가능해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1] 인터넷등기소 발급 절차 |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www.iros.go.kr
-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 클릭
- 주소 검색 –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 입력
- 등기부 구분 선택 – 표제부/갑구/을구 모두 포함 여부 설정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및 수수료 결제
- 결과 출력(PDF 저장 가능)
[2] 인터넷 발급 시 유의사항 |
-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어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 동호수 누락 시 아파트 검색이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동일 건물 내 여러 호실이 있을 경우 하나하나 따로 검색해야 합니다.
- 발급 문서는 민원 제출용 공문서로 활용 가능합니다.
3. 정부24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할까? – 현재는 불가
정부 민원 사이트인 정부24(www.gov.kr)는 다양한 행정서류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지만, 등기부등본은 발급 불가합니다. 이는 법원이 관리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만 제공됩니다.
정부24에서 가능한 유사 서비스 |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개인 관련 행정서류
부동산 거래 시 정부24에서 기타 부동산 행정문서와 병행해서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인터넷등기소에서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4. 무인발급기로도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할까?
대부분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만 제공하며, 등기부등본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일부 법원 민원센터 또는 대형 주민센터에 설치된 등기전용 무인발급기에서는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 사용 시 유의사항 |
-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며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지 않음
- 신분증이나 인증서 없이 발급 가능하나, 위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 조회 필수
-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하며 수수료는 동일하게 1,000원
무인발급기 위치 조회는 ‘인터넷등기소 > 고객지원 > 무인발급기 위치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건물·토지·아파트 등기부등본 발급 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 검색 조건과 표기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종류별 유의사항을 정확히 알고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
- 집합건물로 분류되어 단지 주소 + 동호수 입력 필요
- 전유부분 면적과 대지권 지분 확인 가능
토지 등기부등본 |
- 지번만으로 검색하며, 필지 단위로 열람 가능
- 지목(대, 전, 임야 등), 면적, 공시지가가 기재되어 있음
건물(단독) 등기부등본 |
- 일반 주택, 상가, 다가구 등은 단독 건물로 분류
- 건물과 대지가 별도로 등기되어 있으면 두 개의 등기부를 따로 발급해야 함
Tip: 거래 시에는 토지·건물 등기부를 모두 확인하고, 을구의 저당권이나 전세권, 압류 여부까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6. 등기부등본 재발급 – 별도 제약 없이 가능
등기부등본은 횟수나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든 재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상태로 되돌려 볼 수 없고, 현재 기준 등본만 제공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동일한 주소로 재검색 후 발급 가능
- 수수료는 매번 부과되며, 열람과 발급은 각각 별도 결제
- 프린트 오류나 PDF 저장 실패 시 ‘마이페이지 > 발급내역’에서 재출력 가능
특정 시점의 상태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예: 경매기일 이전 등)는 등기소 방문이나 공식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기부등본 발급에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오나요? |
→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까지만 표기됩니다. 전체 번호가 필요한 경우, 등기소에서 신분증 지참 또는 위임장 제출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Q2. 등기부등본은 언제까지 효력이 유지되나요? |
→ 등기부등본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지만, 권리관계는 실시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발급 후 3일 이내 자료가 신뢰도 측면에서 권장됩니다.
Q3. 등기부등본 발급 오류가 발생했어요. |
→ 결제 후 오류 발생 시 **인터넷등기소 ‘마이페이지 > 발급내역’**에서 재출력 가능하며, 필요시 고객센터 1544-0773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정확한 등기부등본 발급이 부동산 거래의 첫걸음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복잡해 보이지만, 절차를 정확히 알면 누구나 집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토지, 건물 등 종류에 따른 발급 요령과 권리관계 확인은 필수입니다. 정부24에서 발급되지 않으며, 무인발급기도 일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인터넷등기소 이용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