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 명령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해지 절차, 필요 서류, 비용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보증금 보호를 위한 세입자 전용 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효력을 유지한 채 주택을 비우고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 제도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 기존 주택에는 ‘임차권등기’가 남게 되고, 임차인은 이사한 후에도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이사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돕는 보호 장치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이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세입자 입장에서 권리 보존에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전세사기나 경매 진행 중인 주택에서 거주한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법적 보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는 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절차 |
-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 민원실 방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관련 서류 제출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 수수료 및 송달료 납부
- 법원의 심사 및 등기소 촉탁 진행
온라인 신청 절차 |
-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https://ecfs.scourt.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비회원 신청
- 사건 > 기타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스캔본 첨부
- 납부 화면에서 송달료 및 인지세 결제
신청 후 약 3~7일 내에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며, 문제가 없으면 관할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 빠짐없이 준비해야 접수 가능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명 | 용도 및 주의사항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법원 양식 사용, 정확한 주소 기재 필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 기간, 보증금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전입일 및 거주 확인, 주소 변동이력 포함 |
확정일자 확인된 계약서 | 우선변제권 인정 요건 |
임대차 종료 입증서류 | 문자, 내용증명, 자동갱신 배제 문서 등 |
※ 서류 누락 시 접수 자체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본 + 사본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입금한 계좌 내역 등도 보조 증빙자료로 첨부하면 법원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지방법 – 보증금 반환 후 반드시 말소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존했다 하더라도, 이후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았다면 말소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해당 등기가 남아 있을 경우, 등기부등본상 ‘등기사항’으로 기재되므로 향후 새로운 계약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지 방법 |
- 임차권등기말소 신청서 작성
- 보증금 반환 확인 서류 첨부 (계좌 입금 내역 등)
- 등기소에 직접 신청 또는 온라인 등기 이용
- 등록면허세 납부 후 처리
임대인과 공동 신청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단독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독 신청 시 보증금 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체 내역, 합의서 등)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 직접 신청 시 2만원 이내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비용 부담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대체로 1~2만 원 정도면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항목 | 금액(2025년 기준) | 비고 |
인지세 | 약 1,000원~3,000원 |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짐 |
송달료 | 6,400원 × 인원수 | 임대인 1인 기준 6,400원 |
등록면허세 | 지역별 상이 | 대개 수천 원 수준, 일부 면제 |
총합 | 약 1만~2만원 | 대행 없이 직접 신청 시 기준 |
행정사, 변호사 등을 통한 대행 서비스 이용 시 5~10만 원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세입자의 법적 안전망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로 이사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도, 이사를 진행할 수 있어 불안정한 임대차 상황에서도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비용 모두 비교적 간단한 편이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므로 불안한 임대차 종료 시 반드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며, 법적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 세입자들에게 든든한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