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층이 단순 생계 지원을 넘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 자산형성 지원 제도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형태로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해 3년 뒤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지를 유지하는 동시에 자산 형성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자립역량교육·사례관리·소득 유지 조건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자활을 촉진한다.
1. 희망저축계좌2란 무엇인가?
희망저축계좌2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한 종류로,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일정 소득을 얻는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가입자가 매달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을 납입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동일하거나 단계별로 증가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3년간 성실히 유지하면 본인 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을 모두 합쳐 약 1,440만 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운영기관: 보건복지부 / 지자체(대구광역시청 및 구청)
지원형태: 본인 저축 + 정부 매칭 + 자활장려금
지원기간: 3년
교육·사례관리: 필수 이수 조건
자립 용도 사용: 주거, 교육, 창업, 생계 안정 등
즉, 희망저축계좌2는 근로를 유지하면서 저축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정부 매칭형 통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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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망저축계좌2 조건 및 자격 기준
2-1. 소득 및 자산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예: 2025년 2인 가구 기준 월 176만 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226만 원 이하)
재산기준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수준.
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이므로 중복 불가.
2-2. 근로 및 연령 요건
신청자는 반드시 근로·사업소득이 증빙되어야 하며, 단순 무직·프리랜서·일용직의 경우 근로 확인 서류 필요.
만 1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나, 실제 근로 증빙이 있어야 인정된다.
가구당 1명만 참여 가능.
2-3. 유지 조건
매달 10만 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
3년간 납입을 유지해야 하며, 미납 3회 초과 시 경고, 6회 초과 시 해지 가능성 있음.
근로 중단 시에는 즉시 주민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2-4. 교육·사례관리·자립계획
자립역량교육 총 10시간 이상 이수 (금융기초, 소비관리, 신용교육 등)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만기 수령 시 자립 목적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사례관리 참여: 주민센터 담당자가 가구별 자립계획을 점검하며, 미참여 시 지원금 제한 가능.
3. 희망저축계좌2 신청방법
3-1.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관할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
소득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검증
자격 심사: 약 4~6주 소요
선정 통보: 문자·우편으로 개별 안내
계좌 개설 및 저축 시작
3-2. 제출 서류
본인 신분증
희망저축계좌2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근로소득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차상위 또는 급여 수급 증명서
자활근로 참여자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
3-3. 신청 기간(대구 기준)
모집 차수
신청 기간
비고
1차
2025. 4. 1 ~ 4. 22
상반기 모집
2차
2025. 7. 1 ~ 7. 22
중반기 모집
3차
2025. 10. 1 ~ 10. 24
하반기 모집
※ 대구 달서구, 수성구, 동구 등은 각 구청 복지과 공지에 따라 일정이 일부 상이할 수 있다.
3-4. 접수처 정보
방문 신청: 대구광역시 각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메뉴 선택
문의처: 대구시청 복지정책관실, 구·군청 자활복지팀
4. 대구지역 희망저축계좌2 운영 현황
대구광역시는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달서구·수성구·동구는 대표적인 시행 지역으로, 분기별 정기모집을 통해 참여자를 선정한다.
구청
담당 부서
주요 내용
달서구청
희망복지지원과
매년 3차례 모집, 근로·사업소득 필수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희망저축계좌 I·II, 청년내일저축계좌 통합 접수
동구청
자활복지과
차상위 계층 우선 선발, 3년 유지 조건
중·서·북구청
행정복지센터
지역별 공지 별도 확인 필요
대구 시민은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구청 복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관할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서류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5. 만기 수령 및 해지 규정
5-1. 만기 수령 조건
3년간 꾸준히 납입 + 근로 유지 + 교육·사례관리 이수 + 자립계획서 제출
조건 충족 시 본인 저축액 + 정부지원금 + 장려금 전액 수령 가능
평균 수령금: 약 1,440만 원 (매칭금 포함)
5-2. 중도 해지 및 환수 규정
근로 중단, 소득 초과, 교육 미이수, 자금사용계획 미제출 시 정부지원금 환수
단, 본인 납입금은 전액 반환
부득이한 사유(질병, 사고, 폐업 등)는 예외 인정 가능
해지 후 재가입은 원칙적으로 불가
6. 희망저축계좌2와 유사 제도 비교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 또는 차상위
만 19~39세 청년
본인 납입금
10만 원
10만 원
10~20만 원
정부 매칭
30만 원
10~30만 원 (연차별 증가)
10~30만 원
지원기간
3년
3년
3년
교육 / 사례관리
필수
필수
필수
중복가입
불가
불가
불가
핵심 차이점: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급여 대상 중심, 희망저축계좌2는 근로·차상위 중심이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층 특화형이다.
7. 신청 시 유의사항
가구 내 중복 신청 불가 (1가구 1인 한정)
저축 중단 또는 근로 중단 시 즉시 신고해야 정부지원금 유지 가능
교육 미이수 시 일부 지원금 삭감
정부 매칭금은 자립용도 외 사용 불가
주민센터 담당자와 정기 상담 필수
작은 저축이 만드는 큰 자립, 희망저축계좌2
단순한 저축계좌가 아닌 정부와 개인이 함께 만드는 자립 시스템이다. 3년간 꾸준히 근로를 이어가며 저축을 유지하면, 정부의 지원금이 더해져 확실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대구시민이라면 각 구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4월·7월·10월)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립을 위한 첫걸음은 “꾸준함”이다. 지금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희망저축계좌2 자격을 확인하고, 3년 후의 든든한 자산을 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