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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조건·지급일 총정리

by new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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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과 전월세 급등으로 떠나는 학기마다 주거비가 큰 부담이 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학기 중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 관련 실비를 보전해 주는 지원입니다. 제도 핵심, 신청 2차 일정, 심사중 단계 의미, 지급요청서 작성법, 기숙사 거주 시 인정 여부, 결과 발표 시점, 지급일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한눈에 보는 주거안정장학금 핵심 요약 (대상·금액·일정)

누가 받을 수 있나?
  •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대학원 제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며,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원거리)에 해당해야 합니다.
  • 연령은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 재학생은 일반적으로 직전학기 12학점·백분위 70점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 신·편입생 첫 학기는 성적기준 미적용, 장애학생은 예외
얼마나 지원하나?
  • 학기 중 매월 최대 20만 원 한도에서 본인이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전·월세·보증금 월환산, 기숙사/고시원 사용료, 관리비, 수도·전기·가스 등 연료비, 일부 이자)을 실비 정산합니다.
언제 신청하나? (2차 일정)
  • 2025년 2학기 2차: 8월 13일(수) 09:00 ~ 9월 10일(수) 18:00, 서류제출·가구원 동의는 9월 17일(수) 18:00까지입니다.
  •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모바일 앱에서 진행합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나?
  • 10월 4~5주차 공개 예정(대학·재단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상태가 ‘심사중’으로 보이면 자격·거리·중복지원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는 뜻입니다.

포인트: 같은 성격의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월세 한시지원 등과 중복 수혜가 있으면 제외될 수 있으니 최근 수혜 이력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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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안정장학금 조건 제대로 이해하기 (거리·연령·소득·중복제한)

(1) 거리 기준(원거리 인정)
  • 대학이 위치한 교통권과 부모 주소지의 교통권이 달라 통학이 곤란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서울(대학)–성남(부모 주소)처럼 같은 수도권역이면 원거리로 보지 않습니다.
  • 반대로 전주시(대학)–남원시(부모 주소)처럼 서로 다른 교통권이면 원거리 인정 사례가 됩니다.
  • 대학별 세부 판단은 재단 지침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헷갈리면 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확인하세요.
(2) 소득·연령·혼인 요건
  • 해당 학기 소득 심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로 확인되어야 하며, 만 39세 이하·미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는 사업 취지(독립 주거가 필요한 저소득 미혼 청년)와 직접 연결됩니다.
(3) 성적·이수 요건(재학생)
  • 재학생은 통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백분위 70점(C) 이상
  • 신·편입생 첫 학기에는 성적 미적용
  • 장애학생은 성적·이수 요건에서 예외가 인정
(4) 중복수혜 제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지원, 지자체 월세지원 등동일 목적의 주거지원금을 같은 기간에 받는 경우 지급 제외됩니다.
  • 지급요청서에는 중복 수혜 금지 서약이 포함되며, 위반 시 공공재정환수법상 부정청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우선 선발 기준(예산 초과 시)
  • 예산이 부족할 경우 대학은 지침 범위 내에서
  • 비(非)기숙사생 > 기숙사생 > 기초 > 차상위 > 다문화·다자녀 > 성적 우수 > 고학년과 같은 우선 순위를 적용
  • 학교별 상이

3)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2차 절차 (서류·가구원 동의·심사중 해석)

(1) 신청 흐름
  • ① 재단 누리집/앱에서 주거안정장학금 선택 →
  • 학생·가구원 정보 입력가구원 동의
  • ③ 소득·거리 등 자격 심사
  • 선발 결과 확인(10월 말 무렵 예정).
  • 접수 마감은 9월 10일 18:00, 가구원 동의·서류제출은 9월 17일 18:00까지이니 두 기한을 반드시 분리해 관리하세요.
(2) ‘심사중’ 단계가 길어질 때
  • 마감 직후에는 지원자가 몰려 소득·거리 기준 확인에 시간이 걸립니다.
  •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즉시 제출해야 하며, 동의 미완료나 증빙 미흡은 선발 제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10월 4~5주차 발표 예정이므로, 그 전까지는 심사중 표시가 유지되어도 이상이 아닙니다.
(3) 잦은 보완 이슈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주소지학생 신분(미혼 자녀)이 명확한지
  • 임차계약서·기숙사 납부내역 등 주소·지출 증빙의 이름·기간·금액 일치 여부
  • 월세 지원(국토부·지자체) 수혜 이력 유무 확인
  • 마감일 18:00 정시 준수(분단위 지연도 불가)

4) 지급요청서 작성과 지급일 타임라인 (증빙·보관·정산 팁)

(1) 반드시 기억할 절차 3단계
  • 장학생 서약서(전자서명) 제출 →
  • 지원금 수혜확인 체크리스트 제출 →
  • ③ 매월 지급요청서 제출(해당 월 지출건 정산) → 대학 검토 후 실비 지급.
  • 대학이 사전 공지한 제출 마감일을 넘기면 해당 월 지급 제외 가능합니다.
(2) 지급요청서의 핵심 항목
  • 대상기간(월), 지출 항목(임차료·관리비·수도/연료비 등), 거래일시·금액, 최대 인정가능금액을 적고 중복수혜 금지 서약에 체크합니다.
  • 학교 양식의 예시 칸에는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월세지원’ 등과 중복 금지 문구가 포함됩니다.
(3) 증빙과 보관 의무
  • 지급요청서에 기재한 지출 건은 증빙 서류를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대학·재단이 소명을 요구하면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서·납부영수증·계좌이체내역·관리비 고지서 등
(4) 지급일 운영(대학 사례 비교)
  • 정기학기 원칙: 선정 학기의 해당 월 실비익월 말 전후로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예: 10월분은 11월 말 전후.
  • 방학/계절학기: 다수 대학이 정기학기만 지급하나, 일부는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 지급을 허용합니다(대학 공지 확인 필수).
  • 지급 제외 빈출 사유: 학적변동(3·9월), 지급요청 기한 미준수, 계절학기 중도취소 환불, 대학 자체 우선지원·제외기준 충족 실패 등.

5) 주거안정장학금 기숙사·자취 무엇이 유리할까? (지급 범위·우선순위·전략)

(1) 기숙사도 인정되나?
  • 인정됩니다.
  • 임차료는 주택·기숙사·고시원 등 거주 목적 사용료 전반을 포함합니다.
  • 다만 일부 대학은 예산이 초과될 경우 비(非)기숙사생 우선 원칙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 따라서 선발 우선순위예산 상황을 학교 공지로 확인하세요.
(2) 어떤 항목이 정산되나?
  • 전·월세, 보증금 월환산, 관리비(공동주택관리비·수선유지비), 수도/전기/가스/난방 등 연료비, 일부 이자가 대표적입니다.
  • 보증금 월환산과 대출 이자 중복 청구는 불가(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등 세부 산정 규칙을 대학 공지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세요.
(3) 전략 포인트
  • 월별 지급요청서정해진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최우선
  • 관리비·공과금영수증·고지서 형태로 남겨 증빙 완결성 확보
  • 중복 지원 의심 소지가 있으면 선제적으로 서약·소명 준비
  • 계절학기 수강 계획이 있다면 해당 대학의 방학 중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6) 주거안정장학금 결과 확인 후 해야 할 일(선발·탈락 공통 체크)

(1) 선발 시
  • 장학생 서약서(전자서명) 즉시 제출
  • 매월 지급요청서증빙 준비 → 대학 검토 후 지급일(익월 말 전후) 송금
  • 주소·계좌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영(지급 지연 방지)
(2) 탈락·대기 시
  • 거리 기준(교통권)·동일 목적 타 지원 수혜·서류 미비·기한 미준수가 주요 원인입니다.
  • 다음 회차를 대비해 부모 주소지·원거리 근거증빙 체계를 보완하세요.
  • 필요하면 대학 장학팀·재단 고객센터로 판단 근거를 문의합니다.
(3) 상태가 ‘심사중’일 때
  • 10월 4~5주차 공개 예정 전까지는 심사 유지가 정상입니다.
  • 단, 보완 요청을 받으면 즉시 업로드해야 하며, 가구원 동의 미완료는 치명적 결격 사유가 됩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 2차 접수: 8/13(수) 09:00 ~ 9/10(수) 18:00
  • 서류·가구원 동의: 9/17(수) 18:00 마감
  • 중복 수혜 금지: 국토부·지자체 월세지원, 청년 주거급여 등과 동시 수령 불가
  • 월별 지급요청서: 대학 공지 마감일 준수, 증빙 5년 보관
  • 결과: 10월 4~5주차 예정(대학·재단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