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과 전월세 급등으로 떠나는 학기마다 주거비가 큰 부담이 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학기 중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 관련 실비를 보전해 주는 지원입니다. 제도 핵심, 신청 2차 일정, 심사중 단계 의미, 지급요청서 작성법, 기숙사 거주 시 인정 여부, 결과 발표 시점, 지급일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한눈에 보는 주거안정장학금 핵심 요약 (대상·금액·일정)
누가 받을 수 있나?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대학원 제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며,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원거리)에 해당해야 합니다.
연령은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재학생은 일반적으로 직전학기 12학점·백분위 70점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편입생 첫 학기는 성적기준 미적용, 장애학생은 예외
얼마나 지원하나?
학기 중 매월 최대 20만 원 한도에서 본인이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전·월세·보증금 월환산, 기숙사/고시원 사용료, 관리비, 수도·전기·가스 등 연료비, 일부 이자)을 실비 정산합니다.
언제 신청하나? (2차 일정)
2025년 2학기 2차: 8월 13일(수) 09:00 ~ 9월 10일(수) 18:00, 서류제출·가구원 동의는 9월 17일(수) 18:00까지입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모바일 앱에서 진행합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나?
10월 4~5주차 공개 예정(대학·재단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상태가 ‘심사중’으로 보이면 자격·거리·중복지원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는 뜻입니다.
포인트: 같은 성격의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월세 한시지원 등과 중복 수혜가 있으면 제외될 수 있으니 최근 수혜 이력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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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안정장학금 조건 제대로 이해하기 (거리·연령·소득·중복제한)
(1) 거리 기준(원거리 인정)
대학이 위치한 교통권과 부모 주소지의 교통권이 달라 통학이 곤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성남(부모 주소)처럼 같은 수도권역이면 원거리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주시(대학)–남원시(부모 주소)처럼 서로 다른 교통권이면 원거리 인정 사례가 됩니다.
대학별 세부 판단은 재단 지침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헷갈리면 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확인하세요.
(2) 소득·연령·혼인 요건
해당 학기 소득 심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로 확인되어야 하며, 만 39세 이하·미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취지(독립 주거가 필요한 저소득 미혼 청년)와 직접 연결됩니다.
(3) 성적·이수 요건(재학생)
재학생은 통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및 백분위 70점(C) 이상
신·편입생 첫 학기에는 성적 미적용
장애학생은 성적·이수 요건에서 예외가 인정
(4) 중복수혜 제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지원, 지자체 월세지원 등과 동일 목적의 주거지원금을 같은 기간에 받는 경우 지급 제외됩니다.
지급요청서에는 중복 수혜 금지 서약이 포함되며, 위반 시 공공재정환수법상 부정청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우선 선발 기준(예산 초과 시)
예산이 부족할 경우 대학은 지침 범위 내에서
비(非)기숙사생 > 기숙사생 > 기초 > 차상위 > 다문화·다자녀 > 성적 우수 > 고학년과 같은 우선 순위를 적용
학교별 상이
3)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2차 절차 (서류·가구원 동의·심사중 해석)
(1) 신청 흐름
① 재단 누리집/앱에서 주거안정장학금 선택 →
② 학생·가구원 정보 입력 및 가구원 동의 →
③ 소득·거리 등 자격 심사 →
④ 선발 결과 확인(10월 말 무렵 예정).
접수 마감은 9월 10일 18:00, 가구원 동의·서류제출은 9월 17일 18:00까지이니 두 기한을 반드시 분리해 관리하세요.
(2) ‘심사중’ 단계가 길어질 때
마감 직후에는 지원자가 몰려 소득·거리 기준 확인에 시간이 걸립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즉시 제출해야 하며, 동의 미완료나 증빙 미흡은 선발 제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월 4~5주차 발표 예정이므로, 그 전까지는 심사중 표시가 유지되어도 이상이 아닙니다.
(3) 잦은 보완 이슈 체크리스트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주소지와 학생 신분(미혼 자녀)이 명확한지
임차계약서·기숙사 납부내역 등 주소·지출 증빙의 이름·기간·금액일치 여부
타 월세 지원(국토부·지자체) 수혜 이력 유무 확인
마감일 18:00 정시 준수(분단위 지연도 불가)
4) 지급요청서 작성과 지급일 타임라인 (증빙·보관·정산 팁)
(1) 반드시 기억할 절차 3단계
① 장학생 서약서(전자서명) 제출 →
② 지원금 수혜확인 체크리스트 제출 →
③ 매월 지급요청서 제출(해당 월 지출건 정산) → 대학 검토 후 실비 지급.
대학이 사전 공지한 제출 마감일을 넘기면 해당 월 지급 제외 가능합니다.
(2) 지급요청서의 핵심 항목
대상기간(월), 지출 항목(임차료·관리비·수도/연료비 등), 거래일시·금액, 최대 인정가능금액을 적고 중복수혜 금지 서약에 체크합니다.
학교 양식의 예시 칸에는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월세지원’ 등과 중복 금지문구가 포함됩니다.
(3) 증빙과 보관 의무
지급요청서에 기재한 지출 건은 증빙 서류를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대학·재단이 소명을 요구하면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납부영수증·계좌이체내역·관리비 고지서 등
(4)지급일운영(대학 사례 비교)
정기학기 원칙: 선정 학기의 해당 월 실비를 익월 말 전후로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예: 10월분은 11월 말 전후.
방학/계절학기: 다수 대학이 정기학기만 지급하나, 일부는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 지급을 허용합니다(대학 공지 확인 필수).
지급 제외 빈출 사유: 학적변동(3·9월), 지급요청 기한 미준수, 계절학기 중도취소 환불, 대학 자체 우선지원·제외기준 충족 실패등.
5) 주거안정장학금 기숙사·자취 무엇이 유리할까? (지급 범위·우선순위·전략)
(1) 기숙사도 인정되나?
인정됩니다.
임차료는 주택·기숙사·고시원 등 거주 목적 사용료 전반을 포함합니다.
다만 일부 대학은 예산이 초과될 경우 비(非)기숙사생 우선 원칙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발 우선순위와 예산 상황을 학교 공지로 확인하세요.
(2) 어떤 항목이 정산되나?
전·월세, 보증금 월환산, 관리비(공동주택관리비·수선유지비), 수도/전기/가스/난방 등 연료비, 일부 이자가 대표적입니다.
보증금 월환산과 대출 이자 중복 청구는 불가(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등 세부 산정 규칙을 대학 공지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세요.
(3) 전략 포인트
월별 지급요청서를 정해진 기한안에 내는 것이 최우선
관리비·공과금도 영수증·고지서 형태로 남겨증빙 완결성확보
중복 지원 의심 소지가 있으면 선제적으로 서약·소명 준비
계절학기 수강 계획이 있다면 해당 대학의 방학 중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6) 주거안정장학금 결과 확인 후 해야 할 일(선발·탈락 공통 체크)
(1) 선발 시
장학생 서약서(전자서명)즉시 제출
매월 지급요청서와 증빙 준비 → 대학 검토 후 지급일(익월 말 전후) 송금
주소·계좌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영(지급 지연 방지)
(2) 탈락·대기 시
거리 기준(교통권)·동일 목적 타 지원 수혜·서류 미비·기한 미준수가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 회차를 대비해 부모 주소지·원거리 근거와 증빙 체계를 보완하세요.
필요하면 대학 장학팀·재단 고객센터로 판단 근거를 문의합니다.
(3) 상태가 ‘심사중’일 때
10월 4~5주차 공개 예정 전까지는 심사 유지가 정상입니다.
단, 보완 요청을 받으면 즉시 업로드해야 하며, 가구원 동의 미완료는 치명적 결격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