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대뿐 아니라 손주 세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증여’가 늘고 있다. 하지만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일반 증여보다 공제 한도가 다르거나 세금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2025년 현재, 조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 공제 한도, 할증 과세, 신고 기간, 절세 포인트를 최신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다.

1️⃣ 손주 증여세 기본 개념|‘면제’가 아닌 ‘공제’ 제도
‘증여세 면제’라는 표현은 부정확하다. 세법상 실제로는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적용된다. 즉,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분은 공제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초과분만 과세된다.
| 핵심 구조 |
- 과세표준 = 증여금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10%~50% 누진세율
- 적용기간: 동일 증여자로부터 10년간 합산
💡 예시
조부모가 손주에게 8,000만 원을 증여할 경우
→ 성년 손주의 공제 5,0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 과세표준 3,000만 원 × 세율 10% = 300만 원.
공제는 “면제 한도”로 이해하면 쉽다. 그러나 “면제”는 영구적 비과세를 의미하지 않으며, 초과 시 과세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 손주 증여세 공제 한도|성년·미성년 구분 필수
조부모와 손주의 관계는 ‘직계존속 →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일반 직계 증여공제 기준을 따른다.
| 구분 | 증여자 | 수증자 | 공제 한도 | 적용 기간 |
| 성년 손주 | 조부모·부모 | 만 19세 이상 | 5,000만 원 | 10년간 합산 |
| 미성년 손주 | 조부모·부모 | 만 19세 미만 | 2,000만 원 | 10년간 합산 |
| ✔ 포인트 |
- 10년 이내 동일 증여자에게서 받은 금액은 합산 계산.
- 손주 각각에게 별도 공제 적용 가능(예: 두 손주에게 각각 5,000만 원 증여 가능).
- 미성년자는 금액이 작아 실제 절세 효과가 제한적.
- 성년 손주라면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등 명목으로 활용 가능.
3️⃣ 세대생략 증여 할증세율|손주 증여 시 30~40% 추가 과세
조부모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법상 **‘세대생략 증여’**로 간주된다. 이는 한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서 세대생략 할증세율이 적용된다.
| 구분 | 적용 상황 | 할증률 |
| 일반 세대생략 증여 | 조부모 → 손주 | 산출세액의 30% 추가 |
| 미성년 손주 + 20억 초과 증여 | 고액 세대생략 | 40% 추가 |
📌 예시 시뮬레이션
1억 원 증여 시
→ 산출세액 1,000만 원 × 30% = 300만 원 추가.
→ 최종 납부세액 = 1,300만 원.
이는 단순히 “조부모 → 손주” 관계만으로 발생하므로, 고액 자산가의 조기 증여 시 불이익이 클 수 있다.
💡 절세 팁
조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증여한 뒤, 자녀가 일정 기간 후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을 피할 수 있다.

4️⃣ 증여세 신고 절차|신고 기간과 준비 서류
손주에게 증여한 경우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장소: 손주(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온라인 신고: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 필요서류:
- 증여계약서(증여 의사 명시)
- 금융거래 내역(송금증 등)
- 증여재산 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 📎 유의사항 |
-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20% 부과
- 실제 돈을 주지 않고 명목상 증여는 허위신고로 과태료 부과
- 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 명의 계좌 관리 필요
5️⃣ 상속세 포함 기준|5년·10년 규정 차이
손주 증여는 향후 상속세 계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 구분 | 증여자상속 시 포함 기간 |
| 부모 → 자녀 |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 포함 |
| 조부모 → 손주 |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분 포함 |
즉,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 사망하면 그 증여재산이 다시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6️⃣ 절세 전략|10년 주기·세대분산·혼인·출산 공제
| ① 10년 단위 분할 증여 |
- 공제는 10년간 누적 계산되므로, 10년마다 한도 내에서 나누어 증여하면 매번 공제 혜택을 반복 적용할 수 있다.
| ② 세대분산 전략 |
- 조부모와 부모가 각각 증여하면 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 예: 조부모 5,000만 원 + 부모 5,000만 원 → 총 1억 원까지 공제 가능.
| ③ 혼인·출산 관련 추가공제(2024년 신설) |
-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산 전후 2년 내 증여 시 추가 공제 가능
- 혼인 공제: 1억 원 / 출산 공제: 2천만 원
(단, 조건 충족 시에만 적용)
| ④ 증여 목적의 명확화 |
- 등록금, 결혼비용 등 명목을 증빙하면 세무조사 시 입증 용이.

손주 증여는 ‘세대생략 할증’ 이해가 핵심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는 재산은 단순한 가족 간 거래가 아닌 세법상 중요한 행위다. 성년 손주는 5,000만 원, 미성년 손주는 2,000만 원까지 10년간 공제되지만, 세대생략 할증세율 30~40%가 적용될 수 있어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다.
따라서
- 증여 순서를 조정하고,
- 증여 시기와 금액을 분할하며,
- 혼인·출산 공제 등 새로운 제도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 📘 요약 정리표 |
| 항목 | 내용 |
| 성년 손주 공제 | 5,000만 원 (10년 합산) |
| 미성년 손주 공제 | 2,000만 원 (10년 합산) |
| 세대생략 할증 | 30~40% |
| 상속 포함 기준 | 조부모 5년 / 부모 10년 |
| 신고 기한 | 증여일 다음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절세 전략 | 10년 분할·세대분산·혼인·출산 공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