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1 재가 뜻과 사용법 총정리 행정과 법률에서 자주 쓰이는 재가의 의미 ‘재가(裁可)’는 언론 기사나 공공기관의 인사발표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대통령이 재가했다”, “총리 재가 후 발표 예정” 등으로 사용되며, 정치·행정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잘 쓰이지 않아 정확한 뜻을 모르거나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1. 재가 뜻 – 윗사람의 ‘공식 승인’을 의미‘재가(裁可)’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안건이나 결정을 승인하고 허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한자어裁(마를 재): 판단하다, 결정하다可(허락할 가): 허가하다, 승인하다사전 정의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청원을 허락함이때의 ‘윗사람’은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정부에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 고위직이 해당됩니다.📌 예시“대통령이 해당 임명안을 재가했다.”“면직안은 국무.. 이전 1 다음